신동빈 회장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롯데 노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도록 선처 호소”
신동빈 회장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롯데 노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도록 선처 호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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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5일 열립니다. 신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 노조가 재판부에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롯데쇼핑과 롯데월드,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위원장 19명의 명의로 탄원서가 신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전달됐습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신 회장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주 사드 부지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했고 타격을 입었는데 뇌물로 구속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선처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은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전날인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그룹 비상경영위원장인 황각규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 회장은 평소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호탕하게 대답을 하는 성격이지만 이날 신 회장의 선고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긴장감을 드러내며 “기다려 봐야 한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신 회장의 항소심은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에 대한 병합 심리로 진행돼 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총수 일가에 사업권을 몰아주며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과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특혜 등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따로 없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된다”며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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