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증가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게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나 21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3개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1만여 명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빈곤 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 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 명 가운데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해소와 유효 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 원 늘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 증대 이후 업무 태도 개선(70%)과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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