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예고…'증권사 PG업 겸영 허용할 것"
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예고…'증권사 PG업 겸영 허용할 것"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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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편결제 업체 및 업무제휴 허용'이 골자..."11월 7일 이후 관련 기관 의결 거쳐 시행 돌입할 예정"
금융위원회가 28일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28일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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