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명절을 앞두고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금융거래. 추석연휴 알아 두면 좋은 금융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귀성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약은 가입 후 24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 날 가입해야 합니다.
카드결제일이 연휴 중 걸리면 카드대금은 27일에 정상 납부됩니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일 역시 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일이 연휴 기간중에 도래한 경우 연휴가 끝난 후 27일에 연장하면 됩니다. 이자 납부의 경우도 27일에 이뤄집니다.
연휴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점포도 확인해두면 도움됩니다. 대부분 은행은 연휴기간 중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소비자’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증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지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국내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휴 전 환전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서울역 환전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중 무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 업무는 가능하지 않고 환전업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