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한다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8.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가 판매 중단, 회수조치
벤조피렌 물질 기준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자료=식약처]
벤조피렌 물질 기준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자료=식약처]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벤조피렌 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가 판매 중단, 회수조치 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벤조피렌이 검출 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입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로 표기 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