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9.13 부동산 대책의 이해
[부동산 골든타임] 9.13 부동산 대책의 이해
  • 이형진PD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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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요 상세 내용>

1. 대출규제

- 2018년9월14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기존주택의 대출은 기존제도 적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 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무주택세대가 고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2. 전세대출

-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보증 제공

- 2주택자의 현재 전세 보증은 연장 제한 조치, 1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면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소득은 기본 7천, 맞벌이 8천, 2자녀 9천, 3자녀 1억

 

3. 1주택자 양도세 특례

- 고가의 1주택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10년 보유

 1) 2년 거주자에 한함

 2) 2년 미만 거주자 : 최대 30% (보유 15년 이상)

 3)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적용 지역 : 전국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 조정대상지역 : 3년 이내à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의 경우

 2)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부터 적용

 3)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책일 이후에 신규 취득의 경우

 4)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신규 취득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 40%

- 양도세 중과

 1)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대책일 이후 신규 취득분을 등록시 주택수별 양도세 중과 (10%, 20%)

- 종부세 합산

 1)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대책일 이후 신규 취득분을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미적용

- 양도세 감면(준공공)

 1) 2018년12월31일한 신규 취득분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이하 6억 이하의 경우로 축소 (금액기준 추가)

- 장기보유공제는 70% 유지

-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à 상향 예정

 

5. 청약 제도 개편

- 분양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입주권 포함)

-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추첨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전매제한기간 확대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예정

- 공공분양 주택 전매 예외적 허용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조치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정찬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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