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규제개혁법안들…규제프리존·은산분리 완화 등 반발 우려
국회 통과한 규제개혁법안들…규제프리존·은산분리 완화 등 반발 우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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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법안들이 우여곡절끝에 지난 20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재벌은행 우려가, 규제프리존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국회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경제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촉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일명 규제프리존) 등입니다.

특히 규제프리존과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들은 오래 전부터 정치적 논리로 국회에 계류되다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발전사업을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세워 규제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환경이 위협받거나 특정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지역 특화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화돼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에 관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는 각계의 규제완화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부사항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중소기업의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은 IT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월4일과 6일 이틀간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읍소한 바 있습니다.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 잘 알지만 성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눈을 돌려달라. 정부 정책에 들어갈 많은 재원이 있고, 그 재정을 담당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찬반 논란 있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두 악법이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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