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4%로 제한하는 은산 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