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팍스경제TV
사진=팍스경제TV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17일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됐는지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