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해당 계란 회수·폐기할 것
'살충제' 계란 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해당 계란 회수·폐기할 것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8.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세종시 소재 농가 생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
- 정부, “안정성검사와 축사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 계속할 것”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은 세종시 소재 계란농가. [자료=식약처]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은 세종시 소재 계란농가. [자료=식약처]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정부가 살충제계란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농가에 대해 해당 계란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닭의 몸으로 들어가 생성되는 물질로, 피프로닐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며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