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등한 시세 주택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
정부 "급등한 시세 주택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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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정부가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나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 어느 가격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임대소득 과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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