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달, 건설현장 여전히 혼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달, 건설현장 여전히 혼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필요"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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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계 전반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건설 ·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가 시행됐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일단 첫 발은 뗐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와 업계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 부족, 해외 수주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기한 내 완공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요. 폭염이나 장마철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공정이 늦춰지고 그만큼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에 쫓겨 작업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발표자로 나선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비는 최대 14.5% 증가하고, 근로자임금은 13%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싱크]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값 35%,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노무비가 평균 8%, 최대 20.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건설업계 특성을 감안해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민간부문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지요.

[싱크]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 이후 적용이 원칙이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는 대부분 68시간 근로를 전제로해서 공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기재부 처리지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은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한 공사비 증가분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업계는 지침이 애매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앵커] 기재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인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요?

[기자] 그래서 학계와 업계는 업종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업무 처리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 별 적용,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단축 관련 계약업무 처리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두식/두산건설 상무 
공공발주기관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주무부처의 독려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발주기관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에따른 적정 공기 및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건설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탄력 근로' 적용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특성을 감안해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 개념을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프로젝트 공정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행 2주 3개월에서 4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같은 대체 입법들이 가능해져야 건설업계도 생산성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현행으로는 2주 1개월 단위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1년 단위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이같은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율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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