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폭염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더라도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LH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다.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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