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금융 민원 4만건… 전년대비 3000건 급증
금감원, 상반기 금융 민원 4만건… 전년대비 3000건 급증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민원 접수건수, 총 4만37건…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598건으로 집계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4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건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가 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 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 47건 등이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앞세우면서 즉시연금·암 보험 등의 집단 민원이 늘고,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 부실 등으로 투자자 민원도 줄이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대부·저축은행 등 비은행 민원 접수 건수가 9336건으로 18.3%(1443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종 금융업인 P2P 업체를 상대로 한 민원이 작년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험 민원(2만4361건)도 2.6%(626건)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는 비은행 다음으로 민원 접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1874건에 달했고,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치료의 암 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요청(235건) 민원 등도 대거 몰렸습니다. 

공매도 논란을 부른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등이 있었던 금융 투자업 민원(1732건)도 34.4%(443건)나 증가했습니다. 은행 민원(4608건) 역시 은행권 대출 금리 조작 조사 요청,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하며 8.5%(361건) 늘어났습니다. 

반면 실제로 올 상반기 금감원의 민원 처리 건수는 3만7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38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보험금 지급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민원 처리 건수는 1만3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5.7%(1926건)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면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주기도 현재 반기별에서 더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