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면허취소, 부정적 파급 효과 커"
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면허취소, 부정적 파급 효과 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토교통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유지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
국토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실제적 법익 침해 없어"
"진에어, 경영정상화까지 갑질 경영 논란에 따른 제재 유지"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법 적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대표이사 최정호)와 에어인천(대표이사 박용광)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뒤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재가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심사를 받았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상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 임원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에서 공익과 사익을 둔 치열한 법률적 논의를 거쳐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동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인 데 비해 양 사 모두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국토부는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대책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올때까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체계정비나 경영 투명화, 사회공헌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소위 말하면 과거에 진에어 임원이 아닌 조양호 일가가 막 사인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다 배제하겠다,

적어도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경영문화 개선, 경영형태 개선이 이뤄져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