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유지 두고 항공업계 ‘분분’…노조 “국토부·진에어 엄중 처벌”
면허유지 두고 항공업계 ‘분분’…노조 “국토부·진에어 엄중 처벌”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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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항공업계 의견 분분…“최악은 피했다”
신규항공기·부정기편 제한 ‘치명적’…“성장 저해할 것”
진에어 노조 “국토부·총수일가 책임져야” 주장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충돌…“항공법 조항 재정비해야”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진에어 면허유지를 두고 항공업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상 진에어의 두 발을 묶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일단 LCC 시장에 타격은 면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진에어 측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새미 기자와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국토부의 처분을 두고 업계 반응이 분분합니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LCC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에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사실상 진에어의 두 발을 묶는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항공사에 신규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제한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항공사들의 진입이 예고되고 나날이 항공산업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정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와 총수일가에 책임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진에어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현미 장관 사퇴와 총수 일각 경영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의 애매모호한 항공법과 관리감독 부실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며, 가장 큰 책임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총수일가에 대해서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직원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상모 / 진에어 노조위원장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죠 실은 총수일가와 김현미 장관이잖아요 면허는 유지하되 이런식으로 제재를 해서 얼마인지도 기간도 정하지 않아놓고 그동안의 발전가능성은 다 막아놓고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다 누가보겠어요 직원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물컵 갑질’로 시작된 ‘진에어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번 결정이 항공산업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자)

이번 사태를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공법 조항 사이에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항공사업법 9조는 국민이 아니면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세계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허희영 /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번 기회에 세계 항공업계의 추세에 맞도록 우리 항공사업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일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과감하게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에 절실하게 느껴졌죠

(앵커) 네, 진에어 면허 유지 이후의 후폭풍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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