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에서 제외, 업계 반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에서 제외, 업계 반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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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사행시설 등과 나란히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하기로 한 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보증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업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유흥업, 사행성 오락실, 무도업 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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