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대행 업계 '양극화' 우려
주택 분양대행 업계 '양극화' 우려
  • 배태호
  • 승인 2018.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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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필요 규정, 10년 넘게 무적용
- 건설업 면허 취득, 자본금 5억, 건축면허 기술자 5인 필요
- 7월 말 현재, 28개 대행사 건축업 면허 얻어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분양대행사의 운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들만 주택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반기 주택분양을 앞두고 여전히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행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대행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배태호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에 대해선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법적으로 분양대행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국토부의 발표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사실상 현장에서는 건설업 면허 없이도 분양대행이 계속됐습니다. 

민간은 물론 공기업에서도 분양대행업체 선정 시 건설업 면허를 따로 요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업계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해왔는데, 이 같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의지입니다.

기자) 또 건설업 면허 없이 주택 분양대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이 적지 않은 분위기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려면 일정 조건 이상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면허를 가진 기사도 최소 5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분양대행을 하는데 기술면허를 가진 직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분양대행업체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A' 분양대행사 관계자
"일단 자본금 문제하고, 솔직히 (대행사에서는) 불필요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기사나 중급이상 기술자 이런 분들이 최소 5인 이상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 상황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 취득 자체는 부담이 되죠."

기자) 이런 반응은 관련 협회도 비슷합니다. 

앵커) 그런데 비교적 몸집이 큰 분양대행사들은 속속 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28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분양대행사들이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분양대행사들은 정부 방침을 충족하면서 대행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중소 규모 대행사들이 주택분양 대행을 포기한다면 이들 업체로서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주택분양 대행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정부가 대행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분양대행 업무가 건축 기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부동산 중개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단 의견입니다.

[전화인터뷰] 'B' 협회 관계자
주택사업자들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등등 조금 더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거든요. 분양대행에 실제 필요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되고 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분양 상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휴가철이 지나면 하반기 주택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토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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