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원래 범위보다 확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블로그를 통해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원 이상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맺은 3,253억 원 상당의 건설 공사에 대한 원가가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은 현행 기본 항목에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됩니다.
이 도지사는 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2015년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원가 내역을 살핀 뒤 경기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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