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운행정지 결정
국토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운행정지 결정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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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오늘(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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