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부동산 과세 ‘강화’
2018년 세제 개편안...부동산 과세 ‘강화’
  • 배태호
  • 승인 2018.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종합합산토지세율 0.25~1%p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 미등록자 기본공제 축소

[팍스경제TV 배태호 ]

앵커 :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018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태호 기자. 오늘 발표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 .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은 지원, 부자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은 물론 재산 요건까지 기존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반면 최대 지급액과 금액 구간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과 규모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 인상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나 사업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태료 인상 등도 내용에 담겼는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 . 먼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태료를 현실화해 자진신고를 높여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부동산 세제에서는 역시 최대 관심사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 예고했던 대로 비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을 겨냥한 부동산세 개편도 이번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p 인상해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85%, 후년인 202090%가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유지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과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상관없이 0.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 원 초과 2주택 소유자에게는 0.1%p에서 0.5%p까지, 3주택 이상자는 추가로 0.3%p를 더해 0.4%p에서 0.8%p까지 추가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런 경우 6억 원 초과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85%에서 2.5%,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15%에서 2.8%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합 합산 토지는 현행 0.75%에서 2%까지 부과했던 것을 1%에서 3%0.25%p에서 1%p 인상을 추진합니다.

앵커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죠?

기자 : .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방침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총 48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고 , 이는 OECD 평균 6%보다 2배 많고, OECD 35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재산세인 종부세를 강화하면 거래세 중 취득세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 주택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서 살펴볼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 올해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가 유예됐는데,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는 뜻인데요.

분리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시 필요한 경비도 차등 조정할 방침입니다.

등록사업자는 필요 경비 인정 범위를 60%에서 70%로 혜택을 늘리지만, 미등록사업자는 50%를 적용합니다. , 기본 공제 역시 등록사업자는 400만 원을 유지하지만,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줄여 공제를 축소하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은 내일인 3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종부세 등 개편안 중 일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