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 미등록자 기본공제 축소
[팍스경제TV 배태호 ]
앵커 :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018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태호 기자. 오늘 발표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 예.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은 지원, 부자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은 물론 재산 요건까지 기존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반면 최대 지급액과 금액 구간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과 규모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 인상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나 사업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태료 인상 등도 내용에 담겼는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 네. 먼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과태료를 현실화해 자진신고를 높여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부동산 세제에서는 역시 최대 관심사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 예고했던 대로 비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을 겨냥한 부동산세 개편도 이번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p 인상해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85%, 후년인 2020년 90%가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유지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과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상관없이 0.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 원 초과 2주택 소유자에게는 0.1%p에서 0.5%p까지, 3주택 이상자는 추가로 0.3%p를 더해 0.4%p에서 0.8%p까지 추가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런 경우 6억 원 초과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85%에서 2.5%,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15%에서 2.8%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합 합산 토지는 현행 0.75%에서 2%까지 부과했던 것을 1%에서 3%로 0.25%p에서 1%p 인상을 추진합니다.
앵커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죠?
기자 :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방침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총 48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고 , 이는 OECD 평균 6%보다 2배 많고, OECD 35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인 종부세를 강화하면 거래세 중 취득세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 주택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서 살펴볼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 올해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가 유예됐는데,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는 뜻인데요.
분리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시 필요한 경비도 차등 조정할 방침입니다.
등록사업자는 필요 경비 인정 범위를 60%에서 70%로 혜택을 늘리지만, 미등록사업자는 50%를 적용합니다. 또, 기본 공제 역시 등록사업자는 400만 원을 유지하지만,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줄여 공제를 축소하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은 내일인 3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종부세 등 개편안 중 일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