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두고 1박2일 공개 토론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두고 1박2일 공개 토론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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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4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앞두고 경영계를 대표해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박용만)가 학계와 법조계, 공정위 관계자 등과 공개 토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한상의는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은 지난 6월28일과 7월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 대해 분야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4일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3개 분과의 논의 의제 중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이 참석했다.

24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4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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