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대처 계획 발표…"운임의 10% 보상"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대처 계획 발표…"운임의 10% 보상"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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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사태’로 인한 항공기 지연 보상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권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 운임의 10%를,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해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에게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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