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 복직…코레일·철도노조 합의
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 복직…코레일·철도노조 합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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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진=뉴시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난 2006년 해고된 KTX(고속철도) 승무원들이 12년간의 투쟁 끝에 복직하게 됐다. 승무업무를 자회사에서 맡고 있어 우선은 사무직으로 복직한 뒤 전환될 전망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1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KTX 해고 승무원 280명 중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180여명이 모두 복직하게 됐다.

이들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우선 희망자에 한해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KTX 승무업무는 현재 자회사 업무로 직접업무로 전환하는데 합의가 이뤄지면 승무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복직 투쟁 중 사망한 해고 승무원의 명예회복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당시 철도청 자회사에 위탁계약직으로 입사해 준공무원 대우와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또 다른 자회사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006년 5월 승무원 280명을 전원 해고했고, 해고 승무원들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해고 승무원 복직이 완료되더라도 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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