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으로 석방
'4300억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으로 석방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팍스경제TV DB)
(사진=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수천억원대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