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수천억원대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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