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당정, 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 이순영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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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청년 月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 지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꾸준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줘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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