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설 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설 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위한 적정 공기 산출‥적정공사비 적용도 검토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 정착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과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오는.9월부터 일요일휴무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작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발주청 직원이 척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에 2주간 사업관리교육을 받도록하고 발주청 직접 감독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