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정부,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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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최종 발표
고가 주택 누진도 높이고,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고령자·은퇴자 등 배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수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진세율을 높이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도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시가로 1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0.3%포인트 추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50억원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은 현재보다 400여만원 늘어난 1790만원을 내야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시가 50억원의 주택에 대해 2755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현재보다 12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해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했습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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