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남편에 "명예훼손, 2억 달라" 소송 패소
강용석, 도도맘 남편에 "명예훼손, 2억 달라" 소송 패소
  • 김진아
  • 승인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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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김진아 기자]

변호사 강용석씨가 파워블로거이자 불륜 의혹을 일으킨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전 남편 A시는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3억원에 합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거절했다. 

강용석은 A씨가 자신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하고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해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2015년 8월20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같은 달 25일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가처분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방송출연 방해 주장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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