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공정가액비율·종부세율 동시 인상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공정가액비율·종부세율 동시 인상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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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현판식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재정개혁특위 현판식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0.9%까지 오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한다. 이로써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한다. 이에따라 현행 2%인 최고세율이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한다. 이로써 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모두 34만 6000명에게 1조 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공시가격 인상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올해 하반기, 조세분야에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추가 논의한다.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는 하반기에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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