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대리청약 등 불법사례 108건 적발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대리청약 등 불법사례 108건 적발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토부, 불법 의심사례 수사의뢰…"주요 분양단지 수시 조사할 것"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제공=현대건설)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제공=현대건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하남 포웰시티의 주택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시행, 모두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 또는 불법 전매 26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선 수사당국,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