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해 4년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8일 운영위원회 개최, 전원 찬성으로 가이드라인 확정…도로점용허가
- 시 가이드라인 기준 자치구별 지침‧조례마련…6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2019년 본격 시행
- 영세한 거리가게 운영자 생계수단 보장, 보행환경 개선 등 기대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습.(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된다.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한 서울시는 4년 6개월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이다.

주요 내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으로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또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