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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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여건 고려해 공동 설치도 '가능'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부분이다.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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