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온다”… 예탁결제원, 시스템 도입 ‘순항’
“전자증권 시대 온다”… 예탁결제원, 시스템 도입 ‘순항’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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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올 2월부터 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약 21개월 시스템 구축 사업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내년 9월부터 실물증권이 무효화되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한 ‘전자증권 시대’를 경험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시스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는 설명입니다.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때까지 약 21개월 가량 시스템 구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돼 지금처럼 대형 금고에 증권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증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됐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올해 1월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 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구체적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이달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완료했습니다.

특히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기준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며 "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종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 단장]
전자증권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효용이 증빙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도 주주관리, 재무활동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투자자도 권리행사 기간 단축과 투자자보호가 강화돼서.. 경제효과도 연간 18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입니다.

도입이 완료되면 증권 및 펀드업체, 은행, 생손보사 등 모두 1만5000여개 금융기관들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투자자 500만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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