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②]일자리 '양과 질' 높인다…자영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2017 세법개정②]일자리 '양과 질' 높인다…자영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동참하는 자영업·중소기업엔 세금 혜택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고용증대세제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고용증대세제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2일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우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현재는 투자와 고용 모두가 공제 조건이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

늘린 인원을 유지할 경우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 수도권 본사 지방 이전 시 인원에 따라 세제혜택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대를 위해 기업에 세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대상 근로자의 연봉 기준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이나 2,3차 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일자리 위주로 개편된다.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세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주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도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내년 말까지 재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제율과, 중고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율 등이 상향 조정된다.

소규모 주류제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고, 저장조의 시설기준이 낮아지며, 주세 경감율도 확대된다.

반면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2~3% 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고,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올리는 등 세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조5000억 가량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