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경남제약,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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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경남제약을 상대로 최대주주 이희철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경남제약은 이희철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궁극적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긴급한 자금의 조달’은 상호 합목적적인 연관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경영상 조치”라는 취지로 이희철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거래소에 제출된 경영개선 계획대로 신주발행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경영개선 절차에 매진할 뜻을 표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 운영진(까페명:경남제약 주주 비대위)은 현 경영진이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각 M&A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MH아경그룹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경남제약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회사가 진행하는 경영개선 계획 이행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냐”며 “원활한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악성루머와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있기 직전에 보도되었던 모 인터넷기사 “경남제약 주주, 현 경영진 내부거래 혐의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라는 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 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 사실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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