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의결권 행사… 1분기 반대 의결권 비율 20%
국민연금, 적극적 의결권 행사… 1분기 반대 의결권 비율 20%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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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주총서 상정안건 반대 비율 20%… 2배 가량 ↑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받던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이 20%로 늘어난 것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이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 1분기 반대율은 2배 가량이다.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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