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정 기자
  • 승인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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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사업계획 개요. (자료=LH)
지구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사업계획 개요. (자료=LH)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LH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수원고등은 대우건설, 하남감일은 제일건설, 경산하양은 우미건설 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난 3월 30일 공모공고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018년 1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평가위원회가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를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돼, 일반세대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청년세대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낮추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청년주택․일반주택 세대별 가구비율에 맞는 상품구성,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각 지구의 컨셉에 맞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사업약정 체결,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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