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다 지진 날 경우, 무단 이탈 시 '포기' 처리
수능 보다 지진 날 경우, 무단 이탈 시 '포기' 처리
  • 김진아
  • 승인 2017.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김진아 기자]

수능을 하루 앞두고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험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처 가이드라인을 '가-나-다' 단계로 나눠서 분류했다. 시교육청은 지진 발생 시 교육부의 행동요령 및 대처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 단계의 경우 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로 진동이 경미한 상황이며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고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하는 상황이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돼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태이다. 

나 단계에 해당하는 상당한 진동을 동반한 지진의 발생 경우, 시험장 책임자나 감독관은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진동이 짧게 발생 후 종료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 일시중지를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를 안내하며 시험장 현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지체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한다. 

불안감이나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것을 불가하며 이와 같은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진 고사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