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과 공모해 靑문서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과 공모해 靑문서 유출"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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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출한 공무상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61)씨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절대 전달돼선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 47건 중 33건은 무죄로 결론났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건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33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정 전 비서관이 시인했고, 이로 인해 최씨의 국정 농단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1년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하게 증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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