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우성 1단지 상가 재건축 설계과정서 홍역...일부 조합원 소송도 불사
서초우성 1단지 상가 재건축 설계과정서 홍역...일부 조합원 소송도 불사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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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서초우성쇼핑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가 재건축 설계안 변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상가 조합원 일부는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 유리한 상가 설계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서초우성쇼핑센터는 올해로 사용승인 39년 째를 맞이한 건물로써,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서초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다. 지난 2014년 조합설립인가 후 2015년 3월 용적률 300%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조합이 발표한 재건축 설계안. 조합은 현재 정사각형인 상가건물의 설계안을 직사각형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북쪽 상가 전체폭은 5.29m 늘어나고 서쪽 상가 전체폭은 4.35m 줄었다. 박 모씨를 비롯한 상가 조합원 일부는 “매장의 폭이 넓을수록 고객 홍보 효과가 좋은데, 서쪽 상가의 폭이 줄어 서쪽 상가 소유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설계안 변경이 적용되면 건물 내부 통로 연결 출입구가 사라지는 곳도 있다. 상가 1층에 위치한 123호의 경우 출입구가 사라지면, 화장실 이용 시 상가 밖으로 나와 건물 남측으로 돌아가야한다. 123호를 소유한 조합원 박 씨는 “서쪽 상가를 희생해 북쪽 상가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장 측은 설계안이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 추가 부담금이 선정됐다는 입장. 조합 측 관계인인 정모 씨(가명)는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 상대적 가치 비율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동인구 동선과 상권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때 재개발 전후 상가의 상대적 가치는 서쪽과 북쪽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상가 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임모 씨는 “우성상가센터의 재건축 설계안이 2016년 11월 경 통보됐는데, 시공 직전까지 별 말 없다가 이제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 많은 보상을 타내고자 우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인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은 박 씨를 비롯한 서쪽 상가 조합원의 재산 침해 주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지 담당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이영선 주무관은 서초구청은 사업 진행 과정 시 법 준수 여부만 감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손익의 형평에 대해선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부분이며, 서초구청은 감정평가사만 선정해줄 뿐이라고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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