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점검 비용은 조합과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서울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점검 비용은 조합과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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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용산 상가 붕괴 현장 (사진제공 = 뉴시스)
용산 상가 붕괴 현장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할거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0,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 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물 대장 확인 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한다.

노후 주택 수가 1위인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금)부터 30일(토)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점검비용을 정비구역 조합에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구역에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기로해 형평성에 어긋난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점검의 의무는 건축물 소유주에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검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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