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사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사 선분양 제한
  • 이정 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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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법의 개정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사업주체 뿐만 아니라 시공사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만 대상에 적용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판단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누계 평균 벌점이 1.0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을 제한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수준은 영업정지기간 및 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전체 층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후 2년간, 범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마다 갱신)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공사 현장별로 착공신고 신청(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한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 규정은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 수행 실적을 확인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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