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으로 상속 분쟁 우려?
[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으로 상속 분쟁 우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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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금융당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고요?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불법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두고 대법원이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 A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습니다 . 이 때 A 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수 있게 했고요,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 그 결과 A씨는 216 비트코인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대법원이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라며 재산상 가치를 인정한 것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상, 은닉재산이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보유하고 있던 216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191비트코인만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업계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에요?

(기자)업계는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봤다는 점은 결국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 논의를 끌어들인것이라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거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유념해 하루빨리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법조계든 아니든 우리사회 전체에서 천천히 암호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제도와 대중화 하는데 있어서 희소식이고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하지만 이와는 달리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대법원이 재산으로 인정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컸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법부에서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암호화폐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에 대해 정의한 것은 아니니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가치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과 금융상품이나 금융감독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기존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결국 법원은 재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감독대상 아니다라는 모호한 상황인데요…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기자)이번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불법이나 편법 증여나 상속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재산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일심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나 재산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향후 상속 분쟁 등에서 비트코인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해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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