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업권 자정작용 나선다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업권 자정작용 나선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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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렌딧)
(사진=렌딧)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P2P금융 업계가 자율규제 강화를 선언하며 자정작용에 나섰다.

렌딧, 팝펀딩, 8퍼센트등 3개 업체는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가 내건 자율규제 사항은 ▲P2P금융 회사 도산 시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 PF 대출을 포함한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절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 강화 등이다.

준비위원회는 지난주 후반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회사들이 자율규제 강화에 뜻을 두고 모였다. 앞으로 빠르게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새로운 협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3개사 외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회사들이 있어 향후 참여 회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대출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발전 양상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P2P금융산업이 금융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 중심의 소규모 중금리대출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테크드리븐(Tech-Driven) 금융으로, 기술을 통해 금리절벽을 허물고 금융을 혁신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과 PF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되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위험도 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P2P금융 역시 자산별로 차등화된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P2P금융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활로를 제공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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