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 '부결'
국회, 추경안·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 '부결'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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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본회의 열어 조속 처리
24일 국회의장 선출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2018년 추가경졍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여야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총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를 받았다. 특검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를 기록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던 두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5월 국회 정국이 다소 해빙되는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의장 선출의 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비로소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오전 중 열어 총 3조8317억 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정부안을 심사해 218억 원가량을 순감액한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으로 굳게 닫힌 국회 탓에 단 사흘 만에 모든 심사가 끝났다. 졸속 처리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추경안에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488억 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 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 원 등이 제외됐다. 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10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 500억 원도 조정소위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에 213억 원, 희망근로지원 121억4900만 원, 지역투자촉진에 37억 원 등은 추가로 반영됐다.

이어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도 의결사항에 포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위축을 완화하도록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추경에 증액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도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했다.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어 여야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갔는데,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받았고, 염 의원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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