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벌금 150만원…대한항공 "재심신청검토"
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벌금 150만원…대한항공 "재심신청검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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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과 관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결정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과 관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땅콩회항이 일어난 지 3년 만이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무실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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