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필기시험 전면 도입 권고...면접에 외부 인사 의무화
은행 필기시험 전면 도입 권고...면접에 외부 인사 의무화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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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은행권 채용에 필기시험이 전면 도입된다.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하고 부정합격자 발생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은행은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야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신입 행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사항이지만 모범규준에 필기시험이 언급됨에 따라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모범규준은 또 서류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전문가를 서류전형에 참여하게 했다.

면접 전형에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해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또 면접에 외부 인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외부위원의 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대학입시에서 볼 수 있는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부정합격자로 판정된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예비합격자 명단의 1순위자로 채우는 방식이다.

모범규준은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임직원 추천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추천제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서는 그 정황이 포척되고 있다.

모범규준은 아울러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은행 내부의 통제담당 부서가 전체 채용 절차를 점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으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고 모범규준을 확정해 다음달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의 내규화 여부와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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