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채용에 남녀·성별 차별까지...신한금융 채용비리 22건 포착
'금수저' 채용에 남녀·성별 차별까지...신한금융 채용비리 22건 포착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계열사별로 보면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한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지방 언론사 주주, 전 고위관료 등의 자녀나 친인척 12명을 특혜 채용했다. 임직원 자녀가 5명, 외부 추천이 7명이다. 이들은 학점이 낮아 서류 통과가 어렵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또 2016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골라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남성 지원자 중 1989년 이후 출생자는 배점 5점을 주고 88년생부터는 1점씩 점수를 깎아 85년생은 1점을 받도록 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됐다. 또 임원 면접에서도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최종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신한카드는 지원자 연령 및 남녀차별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 채용공고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남녀차별의 경우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 채용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임의로 상향조정해 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채용비리가 금융권 전반으로 퍼지면서 그 피해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채용비리 논란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신입행원 공채일정을 잡지 못허가나 규모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곳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3곳 뿐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