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주식가치 하락하나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주식가치 하락하나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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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대 주주 콜옵션 행사에 대비했을 뿐"
고평가 논란 심화될 듯...계속된 주가 '하락세'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잡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처리 상 문제 사항을 정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받는 대로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신약들이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한 이후 관계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이후 적자에 머물다 2015년 흑자로 돌아섰고, 2016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조9000억 원 가량 순이익으로 반영된 것이 흑자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꿔 반영했다. 이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받은 시장가치는 5조2700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꼼수회계를 의심해 감리에 착수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삼성바이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2대 주주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오젠은 올해 6월 말까지 지분을 49.9%(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참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05억 원(85%), 바이오젠이 495억 원(15%)를 각각 출자해 설립된 회사이다.

바이오젠은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클 때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파생상품부채’로 규정하고 1조9336억 원을 잠재손실로 반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해외 승인을 통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이라며 담당 감사법인에서 모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통해 회계처리 위반 결론이 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평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가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60만원에 육박했던 1주당 가격은 지난달 30일 4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은 5월 중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에 계속해서 해당 사안 해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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